4·3 수형인 첫 직권 재심 청구…명예회복 기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2.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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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직권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개별 재심청구는 있었지만 검사 직권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감귤 과수원 한켠에 세워진 비석.

4.3 당시 행방불명 돼 생사 조차 알지 못하는 강철훈 씨의 부모님을 그리는 비석 입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1949년 7월,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이후 행방불명됐습니다.

70여 년이 지나서야 어머니에 대한 재심이 정부 차원에서 청구됐습니다.

그동안 선뜻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던 유족들은 다소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강철훈 / 4.3행불수형인 유족>
"(재심 청구를) 좀 망설였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정부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주니까 다른 유족들도 많이 계시니까 신속히 결정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직권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천 530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준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1차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지난해 4.3 사건 직권재심권고합동수행단이 출벌한 이후 처음으로 재심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의 재심 청구는 있었지만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 입니다.

합동수행단은 재심 진행을 위해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재심 대상자를 특정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나온 선례가 있고 검사 직권으로 청구한 만큼 재심이 시작되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형인 2,530명 가운데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599명에 대한 자료검증과 수형인명부에 이름과 본적지 등 기본정보가 수기로 기록되며 오류가 많은 점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이제관 / 제주4.3사건 직권재심권고합동수행단장>
"저희와 경찰청이 협력해서 그리고 도청, 행안부까지 모두 협조해서 정부가 합동으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직권재심을 수행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4.3 재심 청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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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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