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단속에 학부모 '발동동' 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2.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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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원 통학차량에서 학생이 내리다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경찰 등 관계기관이 동승자 탑승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학원들이 통학차량 운영비를 학부모들에게 부과하거나 아예 차량 운행을 중단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 여성은 체육관으로부터 요금과 관련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사망 사고로 동승자 고용에 따른 차량 운영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수 학원들이 차량 운영비 유료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되죠. 학원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계 입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차량비를 더 받는다는 건 부담이 됩니다."

일부 학원들은 비용 부담에 구인난까지 겹치며 아예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학원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을 문의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학원가에선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외곽지역에 있는 학원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중산간 지역의 가정들은 학원 차량을 자녀들의 귀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제주도학원연합회 관계자>
"이런 데는 (대중교통) 차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애들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학원 측에서도 그냥 (무료 운행) 해줄 수는 없지 않을까..."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림이법이 시행된 건 2015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원가 반발을 의식해 계도에 그치다 최근 초등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고없이 닥친 세림이법 단속에 영세학원들은 경영난을, 학부모들은 가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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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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