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내 한 산후조리원에 신생아를 맡긴 뒤 다른지방으로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구속수감됐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역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제주시내 한 산후조리원에 생후 사흘된 신생아를 맡긴 뒤 연락이 두절된 30대 부부.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한 부부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지 8개월여 만에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아이는 건강검진이나 아동수당 등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첫째 아이를 유기한 혐의까지 추가돼 결국 구속수감됐고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아이 엄마인 36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편인 34살 남성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이수와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양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역할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한편, 앞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생신고를 위해 제주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로 가사소송을 지원하는 등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