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첫 특별재심 개시…미군정 피해자 포함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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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특별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심 대상에는 미군정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미군정 시기 사건에 대한 첫 재심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70여년 전, 중학생 나이에 일반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고태명 할아버지.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당시 재판정은 치안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포고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고태명 / 4·3 재심 청구인>
"내가 가담했다고 했는데 나는 가담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한 게 없었죠. 나는 그것을 해명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무죄라고 해서 판결 나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고태명 할아버지를 포함해 일반재판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희생자 34명이 청구한 재심에 대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4.3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첫 특별재심 개시 결정입니다.

다만, 청구인 34명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기 전 형무소에서 숨진 1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재심을 할 수 없는만큼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재심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1절 발포와 정부 곡식 수매 반대사건과 관련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미군정 시기 사건에 대한 첫 재심이 열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미군정 재판이 국내 안에서 이뤄졌고 이후 모든 권한이 우리나라 사법부에 위임된 점을 이유로 미군정 재판 피해자를 재심에 포함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재심 대상자 가운데 4.3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의 충돌로 자격 논란이 있었던 피해자의 조카 역시 재판부는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특별재심의 개시로 앞으로 더 많은 일반재판 희생자와 미군정 희생자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관할권을 행사해서 재판한다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고요.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서 일반재판에 연루됐던 분들이 다시 4.3희생자 신고도 하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설 기회가 마련된다면 이 또한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4.3 특별법 이후 처음 개시된 특별 재심.

특히 미군정 재판 피해자에 대한 첫 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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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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