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아 30명을 상대로 수 백 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대부분 집행유예 없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대규모 어린이집 원아 학대 사건.
해당 어린이집 교사 12명 가운데 9명이 학대에 가담했는데 학대 횟수만 무려 350회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피해아동만 3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0여 명은 장애 아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원장 등 10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은 이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원아 수십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9명 가운데 8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천만 원 형을 내렸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과 학부모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피고인 10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살에서 6살 사이의 영유아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이나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들이 말리거나 저지하지 않고 서로 아동학대를 거들기 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아동학대가 공공연 하게 벌어지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잘못을 은폐하고 신고한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조치 노력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범행 정도와 아이들의 피해에 비해 죄값이 관대하게 나왔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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