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캄보디아에서 압송된 50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56살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살인혐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 방송국 피디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심을 통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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