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불가' 공공시설 빌려준 마을이장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2.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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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서귀포시와 위탁 계약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도록 한 마을 체험장을 임대료 1천 2백만원을 마을회로 송금 받고 임의대로 빌려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 58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가 초범이고 마을회 차원의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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