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는 지난주 뉴스를 통해 제주도가 이달부터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양 행정시는 각종 민원을 우려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런 행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할 것을 양 행정시에 전달했습니다.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행정시마다 달랐던 지침을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동 지역은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의 경우 20분에서 10분으로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를 집행할 양 행정시는 현재까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 문제와 단속 강화 등에 따른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과 반발을 고려한 겁니다.
제주시의 경우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주택가에 밀집해 있어 주말과 휴일 등의 기간에 단속 유예를 요구했고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단속을 강화하면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순차적인 지침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양 행정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번 안은 양 행정시와의 논의를 거친 결과임에도 예정됐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제주도가 행정시를 상대로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양 행정시 역시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행정을 두고 해법은 없는지, 자칫 기관간 싸움으로 비춰지지는 않을런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