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4.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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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은 주택가와 민원다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580건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해 과징금 처분과 계도 등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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