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후속 조치로 영화관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지됐던 취식 행위가 오늘(25)부터 허용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으로 지정된 지 2년 여 만에 2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나 마스크 의무 착용 같은 방역 지침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영화관 취식 금지가 풀린 첫 날.
모처럼 아이와 함께 극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먹거리를 주문하고 영화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기윤 / 제주시 도평동>
"아무래도 전에 비하면 와서 영화 보면서 같이 팝콘도 먹을 수 있고 일상생활처럼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극장은 상영관 내에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됐고 밀집도는 50%를 유지해왔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관람객은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지침이 해제되면서 업계도 반색하고 있습니다.
<박호진 / 영화관 부관장>
"고객님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고 거리두기도 없어져서 고객들도 편하게 찾아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상영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지됐던 음식물 취식도 전면 허용됩니다."
영화관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도서관과 스터디 카페 등에서 실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대형 마트에도 시식 코너가 다시 운영됩니다.
다만,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나 택시에서는 여전히 음식물 취식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2년여 만에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확진자의 즉시 신고 의무가 24시간 내 신고로 완화되고 환자는 음압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받거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격리 조치나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그리고 각종 생활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추가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다음 달 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