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동료 흉기로 상해 입힌 6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26 11:30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1월 , 제주시내 여관에서 말다툼 끝에 함께 투숙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5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