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강화가 요구되는 일부 도로에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제주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를 열고 도의회와 자치경찰단 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현장 점검을 통해 도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12곳의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제주시 연북로 민오름에서 롯데시네마 구간이 당초 시속 70에서 60km로, 제주도청과 경찰청, 교육청 앞 문연로는 50에서 40km로, 오라동 연미마을과 이호, 도두마을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단속 유예기간을 갖고 행정시와 도로 표지판 등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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