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50대 2명 송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5.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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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을 알선한 50대 여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불법체류하던 베트남 선원 2명을 도내 모 어선 선주에게 소개해주고 댓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 일자리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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