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공원 위령제단 훼손 4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19 12:15

지난해 11월 4.3 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진재경 판사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 된다며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기간에 심신 미약 관련
치료를 받으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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