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27)과 모레(28) 이틀 동안 제주지역 43개 투표소를 포함해 전국 3천 5백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주 유권자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 정당투표, 그리고 제주시을 보궐선거까지 최대 6장을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 투표지를 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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