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8월, 경매로 매각된 피해자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관리사무소 기물을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집행 유예 기간 중인데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진 적법한 경매 절차를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정당행위 임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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