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부동산 무단 침입 시도·업무 방해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30 15:30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8월, 경매로 매각된 피해자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관리사무소 기물을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집행 유예 기간 중인데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진 적법한 경매 절차를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정당행위 임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