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4·3 직권재심 기각 '재항고 포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03 09:12
영상닫기
검찰이 법원의 4.3 직권 재심 항고 기각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문에 재심 절차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다며 법원에 재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해 직권 재심 절차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4.3 수형인 14명에 대한 직권 재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