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 이장 신청 '봇물'…하지만 거부 '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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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립제주호국원이 조성된 이후 6.25 전사자 유족들의 이장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유해나 위패의 이장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은 강경량 어르신은 최근 평생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제주에 조성된 국립묘지 호국원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호국원이 생기면서 유족들의 이장 또는 안장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625 전사자 132명에 대한 유족들의 이장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장 또는 안장이 결정된 경우는 45명.

나머지 66%는 현재 안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유해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위패 이중 등록을 이유로 안장이 불허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등 다른 지역 현충원에 위패를 모신 경우에는 보훈법상 이중 등록이 돼 제주로 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족들이 다른 지역에 위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 이장 신청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과거 국가가 유족에 통보 없이 전사자들의 위패를 임의대로 안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강응봉 / 전몰군경유족 제주지부장>
"서울 현충원에 비와 묘가 있어요. 제주 충혼묘지에도 묘가 있어요. 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족은 몰라요. 서울에 있는 것을... 이번에 이장하려고 신청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묘가 나타난 거예요. 아주 우스운 얘기죠. 그만큼 유족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실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10건 정도가 이중등록 논란으로 이장이 보류 또는 검토되면서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실수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10건 가운데 2건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 심판이 진행중입니다.

<강경량 / 625 전사자 유족>
"다른 지역에 모신 경우에는 제주 호국원에 올 수 없다고 해서 보훈법에 그렇게 기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형편이 돼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제주 유공자들은 제주에 모두 안장되도록..."

호국원 측은 국민권익위 결정에 따라 제도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도 몰랐던 사유로 평생의 소원인 국립묘지 이장이 거부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바로잡힐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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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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