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 마을회 "자연체험파크 임대계약 문제 없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6.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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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 마을회가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오늘(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해당 사업자 측이 마을 소유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내지 않아 임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마을회와의 임대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마을총회를 열 수 없어 계약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을회는 그러면서 일부 단체가 허위 자료를 배포해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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