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농사에 뒤늦게 개발부담금…집단 소송 예고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6.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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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016년 일명 전기농사, 태양광 연금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태양광발전 사업을 홍보했는데요.

최근 이 사업에 참여한 일부 농가들에게 뒤늦게 최고 1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콩을 재배하던 농지에 태양광 패널이 가득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주도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추진한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 참여 농지입니다.

농가가 20년 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농지를 임대해주고 대신 토지 임대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전기농사 사업에는 62농가, 75개소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농가에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에 따른 이익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농가들은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 대표>
"제가 곰곰이 계산을 해보니까 손익 분기점이 한 12년 차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한 날부터 12년까지는 이제 손해를 보는 구조, 그리고 나서도 원래 기대했던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농가들이 받게 될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제주도가 개발부담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수익 보장으로만 농가들을 현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아닌 토지를 제공한 농가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게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농사 사업 참여 농가들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제주도가 태양광 농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지역과 면적, 공시지가 등이 반영돼 지목변경과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저희들은 이제 부득이 그 감면 규정을 다 검토했지만 결과가 감면할 수 없는 대상으로 판정이 나서…"

전력판매단가 하락과 출력제한조치에다 생각치도 못한 세금 부과로 농가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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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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