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 적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6.17 16:36
영상닫기
그제(15일) 저녁 6시 40분쯤 서귀포 남쪽 약 56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에서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이 해경의 특별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B씨와 C씨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만료된 상태로 허가없이 근무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청에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출입국관리청은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승선시킨 선주 D씨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