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논란 4·3 수형인 14명 '모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21 12:30

검찰이 항고하며 논란이 됐던
4.3 수형인 특별재심 재판에서
희생자 1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1948년과 1949년 사이에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14명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항고로 말 못할 심신의 고통을 겪었지만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70여년 만에
한을 풀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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