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7.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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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의원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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