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하수 악취 소송…2년 만에 제주도 '승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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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악취 민원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 제기됐던 민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하수처리장 현대화도 사업자 선정 문제로
차일 피일 미뤄지면서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직선 거리로 50여 미터 떨어진
펜션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 피해로 인해
약 3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펜션 업주의 지속적인 민원과 매입 요구에
제주도는 지난 2020년 펜션 두동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펜션 업주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수 악취 피해를 입었다며 건물 매각 후인
지난 2020년 4월
제주도와 처리업체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스탠딩 : 김용원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하수처리장 악취 민원 소송과
관련해 2년 간 법적 공방 끝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펜션 업주 2명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악취 발생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우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가 소송 이전에 악취 피해 보상 차원에서
토지와 펜션 건물을 매입한 것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소송은 제주도가 승소했지만,
행정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송 이후에도 매년 1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방류되는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는
주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합니다.

<인터뷰:이용임 신사수마을회장>
"악취가 안날 수 없는 게 지금 계속 초과 방류가 되기 때문에
폭염 속에서 에어컨만 틀어야 하고 문을 못 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당초 2026년이던 현대화사업 기간도
사업자 유찰 문제로 공기가
1년 더 늦어지는 것도 변수입니다.

<씽크:김형섭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장>
"부지 외에는 거의 측정 결과 냄새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악취 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화해서 도두동 일대에 악취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재판에 대해 원고측의 항소
그리고 계속되는 악취 민원이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현대화사업 조기 추진과 동시에
하수 악취 해결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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