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항 어선 화재 방화 혐의 50대 검찰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7.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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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 어선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박된 어선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4일 새벽 3시쯤 해당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한 지 6분 만에 불이 시작된 점과 목장갑을 주유구에 넣었다 뺀 점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화재로 어선 3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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