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보리 '가파도' 거짓 표시 판매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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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말까지 제주산 보리를 가파도 새싹보리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내용과 법정 진술, 상품 시험 검사 성적서 내용을 볼때 피고인이 보리 원산지가 가파도가 아닌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이를 몰랐다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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