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4개 업체 행정처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7.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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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체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와 영업정지 중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입니다.

제주시는 위반 업체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하고 폐업한 1곳은 등록말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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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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