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규모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였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할 구할 기회를 줬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고 반성도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한 9명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350차례가 넘는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등 10명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원아 29명 중에는 만 1살 영아부터 자폐 장애를 가진 유아도 있었고 특정 교사 한명은 무려 80회가 넘는 학대 범죄로 공분을 샀습니다.
제주지역 최대 규모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인 보육교사와 관리자인 원장 등 9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구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2심 재판부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피고 9명 가운데 보육교사 8명에게 징역 4월에서 2년 6월을, 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5천만 원 형을 선고하면서
이들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교사들이 학대를 말리지 않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반복된 폭력을 가했음에도
일부 교사는 부모와 합의조차 하지 않아,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CCTV 확인 같은 기본적인 관리 책임 의무도 소홀했다며 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미흡한 인식과 대처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범죄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여력이 없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 수십명을 상대로 가해진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박시연)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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