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검증 논란 속 재심, "희생자 결정 문제 없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7.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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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별재심을 청구한 4.3 희생자 4명에 대해 좌익 활동 이력을 이유로 자격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인 바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4.3 중앙위원회 위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검찰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68명이 제기한 특별재심 청구 소송.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 4명에 대해 무장대 핵심 역할을 했거나 의심이 여지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주장에 두번째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희생자를 결정하고 있는 4·3 중앙위원회 위원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국가미래발전위원회 자료 등을 제시하며 희생자 결정 당시 간첩이나 월북 등이 언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민 위원은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 / 4·3중앙위원회 위원>
"누가 말을 했고 그걸 설령 녹음기로 녹취하고 캠코더로 녹화했다고 해서 다 증언이고 다 사료가 아닙니다. 증언과 증언도 교차 검증을 하고 증언과 사료, 증언과 미군 보고서, 당시 신문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교차검증을 해 가지고 ."

그러면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희생자 인정 기준을 만들었고 구체적 사료를 바탕으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며 희생자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희생자 자격을 재검증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장완익 / 4·3 특별 재심 법률대리인>
"희생자 결정 났으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같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왜 오늘 같은 심문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사상 검증 논란을 의식한 듯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오기찬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자는 것이지 사상검증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상검증이라는 근거 없는 언급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만하시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객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형사 4-1부 부장판사>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검찰 측이) 보여주신 자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상당수 섞여있습니다, 그렇죠? 자칫 이 문제가 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발하는 거고요. 유죄 확정 판결에 준하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서를 제출 받아 추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 예정입니다.

<김경임 기자>
"특별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요구한 희생자 4명에 대한 추가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이들의 청구자격을 인정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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