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읍,면 고교 통학비 삭감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임인 교육위원회가 읍,면 고교 학생들의 통학비 지원예산 44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 교육청의 부실한 예산 편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통학비 지원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무리하게 특별법을 내세워 추경안에 반영했고 결국 근거 부족으로 삭감돼 통학비 지원을 바라던 학생과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