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 남은 농약 하천에 무단 투기한 70대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8.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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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은 감귤나무 방제를 하고 남은 농약을 하천에 투기한 70대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2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서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몰래 버리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행정시와 합동으로 하천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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