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8.03 11:25

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동물등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희망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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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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