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성행'…초등학생까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8.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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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사서 재판매하는 담배 대리구매가 제주에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치경찰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후 판매한 어른과 청소년을 적발한 했는데 구매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한 SNS에 담배와 술을 대리구매 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대리구매를 뜻하는 청소년들의 은어 '댈구'와 담배 판매처 뚫기 '담뚫', '제주대리구매' 등의 검색 키워드도 달렸습니다.

택배와 무인 물품 보관함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홍보 게시물 뿐 아니라 거래 후기와 인증글도 다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이렇게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40대 남성과 청소년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인 DM을 통해 담배 수량과 종류 등을 정한 뒤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에서 직접 만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대리구매자 40살 A씨는 담배 한 갑 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심지어 초등학생 구매자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대리구매자 17살 고교생 B군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등을 모두 21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고, 18살 고교생 C양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2천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와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명진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를 대리 판매하거나 유통, 제공할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치경찰은 대리구매자 B군과 C양에게 신분 확인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수사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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