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경계선 내 불법조업 모터보트 2척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8.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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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금지 구역에서 야간 조업을 하던 모터보트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젯밤(2일) 10시 50분쯤 제주항 항만 경계선 안쪽 약 100m 해상에서 야간 조업하던 모터보트 2척을 해사안전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제주항은 무역항으로 분류돼 항만 경계선 안에서는 조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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