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개정으로 올 추석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면세점에서의 면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한도를 기존 6백 달러에서 8백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한병으로 제한됐던 주류 구매도 2병까지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직영면세점은 국내선 이용객들도 이용이 가능한 만큼 관세법이 아닌 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제주 면세점에서도 증가된 면세 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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