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2월, 피해자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돌려 소액 결제로 35차례에 걸쳐 4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3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4백 4십만 원의 배상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소액 결제를 하고 휴대전화를 처분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