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도입 '가닥'…예외국가 적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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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직항 노선 취항 이후 무더기 입국 거부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가 불법 취업 목적을 가진 외국인들의 우회 기착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조만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다만, 제주 관광 시장의 큰 손인 중국과 베트남 등 무사증 적용 국가에 대해서는 도입을 유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직항기를 타고 입도한 태국인 관광객 130여 명이 국제선 입국장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여권과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심사가 필요한 관광객들은 재심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최근 무더기 입국 거부와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심사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
"입국 거부당하면 못 들어오니까 제주 오기 까다로워졌다고 친구들도 제주 많이 가고 싶어 했는데 많이 무서워하고 제주도에 대한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수년째 끊겼던 해외 관광 시장이 재개됐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입도한 태국인 1천 백여 명 가운데 63%에 달하는 720여 명이 입국 거부됐습니다.

입국이 허가된 430여 명 중 17%인 76명은 잠적해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국 거부자 가운데 88%인 640여 명은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입국이 불허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주로 우회한 뒤 무단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적용 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태국 등 112개국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 관광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같은 제주 무사증 국가까지는 확대 도입하지 않도록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애숙 / 제주도 관광국장>
"관광업계에서 바라는 제주의 큰 시장인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에 대한 제주 무사증 국가에 대한 전자여행 허가제는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업계와 법무부 등과 TF를 구성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이후, 관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그래픽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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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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