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로 남았던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늘(1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56살 김 모씨의 살해 혐의를 인정해 1심 무죄 판결을 파기 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흉기와 범행 상황 그리고 공범에게 자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했을때 김 씨는 살인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지난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은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지만 지난 해, 방송을 통해 피고 김씨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재수사가 이뤄졌고 범행 23년 만에 진범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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