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용했던 흉기와 범행 상황을 봤을때 피고를 살인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23년 만에 단죄가 내려졌지만 살해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
22년 이 지난 지난해 유력 용의자 김 모씨가 검거됐고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20여 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 56살 김 씨의 살해 혐의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 했고 반년 뒤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김 씨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용됐던 특수 제작한 흉기와 범행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씨는 범행 공모 당시 단순 지시가 아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김 씨가 살인의 공동정범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범행 이유나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살아왔고 피고가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이승용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했고 숨진 이 변호사 사건을 풀기 위해 노력해 온 고경송 씨도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경송 / 당시 이승용 변호사 사무장>
"그동안 산소에 갈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범인을 잡든 못 잡든 다 이 세상 모든 궂은일 다 덮고 그냥 이젠 편히 쉬시라고. 편히 쉬시라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강력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23년 만에 단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살해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그래픽 :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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