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촌사람들 "도청 현관 시위 유죄 판결 유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8.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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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9년 도청 본관 현관 차양과 계단에서의 제2공항 반대 집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집회시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록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끝나지 않는 문제 앞에 멈출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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