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근해 어선 유류비 확대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8.19 09:34

제주시가
최근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소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업 어선 어업인으로

이전보다 2배 확대해
연안어선은 1천만 원 이내,
근해어선은 최대 1천 200만원 입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무리한 조업활동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업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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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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