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강원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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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 금지조치가 무기한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해 온 강원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경기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는 오늘(22일)부터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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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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