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협회서 제명' 오재윤 원장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9.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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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조치를 내린 혐의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해 3월 제주도테니스협회장으로 재직 당시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 A씨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협회에서 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의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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