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임대인 체납 사전 확인' 법률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9.19 14:56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전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세금 체납으로 공매 처분될 경우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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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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