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와 제주본섬을 연결하는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 반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 이유로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케이블 시설을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고,
사업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도 해상케이블가 사업은
모두 3개 업체 컨소시엄이
사업비 1천 185억원을 투입해
우도와 제주본섬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구상었는데
그동안 환경훼손 문제 등 여러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