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문자 폭탄' … 스토킹 신고 전국 세 번째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9.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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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도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경찰들에게 연행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31살 전주환입니다.

전 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협박하고 300건이 넘는 문자를 보내는 등 3년 가까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스토킹은 물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상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여전합니다.

파혼통보를 한 여자친구에게 끊임없이 전화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집에 찾아가 유치장 신세를 지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전 아내에게 100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112로 신고된 스토킹 신고는 모두 312건.

신고 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60%에 이르러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제주 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46건으로, 서울과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3번 째로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며 경찰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강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기철 /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
"홍보를 나름대로 하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스토킹이 범죄라는걸)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예전 남자친구고 여자친구이고 한데 처벌을 불원하면 저희가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금까지는 피해자 보호라는 이유로 사실 피해자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유발됐는데 그럴 게 아니고 가해자, 스토커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또다른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CG : 송상윤,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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