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1,500대 더 감차"…업계 동참 '미지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9.20 16:55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적정대수를 2만 8천여 대로 잡고 지금보다 1천 5백대를 줄이는 게 목표인데요.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한 업계와 제주도의 법적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제주도가 감차를 강제할 권한이나 제도도 없어서 업계 참여가 적극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렌터카 총량제 용역을 통해 새롭게 제시한 적정 대수는 2만 8천 3백 대입니다.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된 2018년 이후 4년 동안 3천 8백 대를 줄였는데 총량제를 2년 더 연장해 1천 5백 대를 더 줄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는 지난 2018년 첫 도입 이후 2020년 한차례 연장 조치에 이어 이번에 재연장되면서 2024년 9월까지 시행됩니다.
업계는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등록 대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총량제 연장안을 수용했습니다.
<강동훈 /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제주도와 함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2년 동안 참여하게 됐습니다.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객들과 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제주도의 렌터카 요금을 정착해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감차 방식입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신규 등록이나 증차를 거부할 권한은 있지만 사유재산인 렌터카를 강제로 감차하는 건 권한 밖의 영역입니다.
무허가 무등록 업체나,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취소해 차량을 감차할 수는 있지만 감차 실적이 적어서 실제로는 업체 자율 감차에 맡겨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감차를 유인할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적고 오히려 감차를 거부한 업체를 등록 취소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신규 등록을 거부 당한 업체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잇딴 소송전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
"업계와 제주도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자율 감차에 의존한 이번 세번째 제재 조치에 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소기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