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 '살인 미수' 50대 징역 8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9.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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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진재경 판사는 지난 5월, 술을 마시던 지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에서 상해 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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