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으로 자연석 무단 반출 시도 60대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9.23 17:28
영상닫기
허가 없이 자연석을 다른 지역으로 몰래 가져가려 한 60대 남성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오늘 낮 12시 30분쯤 제주항 4부두에서 53에서 80cm 길이의 석부작 11점과 자연석 등 모두 14점을 여객선을 이용해 허가 없이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50cm 이상의 석부작이나 10cm 이상의 자연석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