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1,075원 확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9.24 09:22

제주도가 내년도 공정영역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9% 인상한 시간당 만천7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제주도청을 비롯해 각급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과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같은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천455원 높고,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5.1% 높은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고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